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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주치의 소환조사 방침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2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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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주치의 소환조사 방침
▲ 이대 목동병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그람음성균의 일종으로 정상 성인의 장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병원 감염의 원인균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환아 4명 가운데 3명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주사제 또는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질영양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수사대는 “지질영양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장 조수진 교수를 16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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