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기업 총수 검찰진술의 재판 증거채택에 동의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11 18:3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대기업 총수 검찰진술의 재판 증거채택에 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7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와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증거채택이 거부된 총수들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증거서류에 동의한 만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증거 인부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불려나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을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인기기사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5월 연휴엔 트레킹 어떠세요, 서울 한복판부터 인제 천리길까지 명소를 가다 신재희 기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절실한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잠재우기 온힘 이상호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누가 먼저 하늘 길 열까, UAM 상용화 선점 3파전 나병현 기자
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경쟁 활활, HK이노엔 대웅제약 제일약품 3파전 장은파 기자
헌재 중대재해법 이례적 본안심사, 민주당 보완입법 추진 부담 커져 조장우 기자
증권사 1분기 어닝시즌 돌입, 유동성 효과 따른 호실적에 투심 회복 기대 솔솔 정희경 기자
[현장] 폐기물 선별 로봇 원천기술 주목, 에이트테크 박태형 "2025년 상장 목표" 김예원 기자
이재용 독일 글로벌 광학기업 자이스 본사 방문,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 강화 남희헌 기자
LG유플러스,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추진 박혜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