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권은희 국민의당·박홍근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 손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
새해 첫 국회가 3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여야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28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1일부터 2일까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6일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5일 정치·통일·외교분야, 6일 경제분야, 7일 사회·교육·문화분야 순서다. 질의의원은 12~13명으로 1인당 10분씩 질의한다.
여야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많은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능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오후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전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월20일과 28일 두 차례 열린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 아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와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1~2월 중으로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