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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11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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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법사금융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대출상품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 단속의 강화, 정책서민금융, 복지지원 확대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법정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떨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1일~4월30일 동안 국무조정실 아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대부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불법사금융에 관련 광고를 내보냈을 경우 매기는 벌금을 기존의 최대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늘렸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겨 돈을 빌려줬을 경우 내는 벌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위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자금액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수취분만 부당이득으로 간주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1년마다 한 차례씩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불법사금융의 시장규모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통계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특례대출상품 ‘안전망대출’(가칭)을 공급한다. 시중은행 15곳이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을 맡는다.

2월7일 이전에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돈을 빌렸고 3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대출자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인 대출자들은 안전망대출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 연 24%를 초과한 금리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안전망대출의 연간 금리는 12~24%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과 종합상담을 지원해 자활을 돕기로 했다. 채무조정 여력도 어려운 사람일 경우 회생과 파산의 신속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신청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한 차례만 찾아도 연계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수도 올해 안에 16곳으로 늘린다.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와 일정에 맞춰 범부처 보완방안의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법률개정 등 시간이 걸리는 사항 가운데 시급하게 실시돼야 하는 것들은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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