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제윤, 금융회사 IT와 보안 직접 챙긴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1-26 21:0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의 보안 및 IT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위임전결규정은 금융위의 세부업무 결제 및 위임을 각각 어느 직책이 맡을지 정한 규정이다.

  신제윤, 금융회사 IT와 보안 직접 챙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 법제도 등 전반적인 전자금융 기본정책을 직접 결제하고 책임지게 됐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보호를 비롯한 소비자보호 관련 사안도 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의 IT보안 중요성이 커진 점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고 본다.

2011년 농협전산망 마비 사건에서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까지 대규모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위임전결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두 번 규정을 고쳤다. 이번 개정은 2010년 7월 시행된 두 번째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내부 보안에 관련된 세부업무는 국장과 과장급 직원들이 맡게 된다. 금융위는 내부보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국장 전결사항으로 지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안업무 등은 과장급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