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하현회 LG 부회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금 부회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와 K스포츠 출연 건은 지원금액 결정의 권한이 저희(한화)에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얼마를 출연할지 협의도 하는데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는 점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 출연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 부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김승연 한화 회장과 단독면담했다. 면담 뒤 김 회장은 금 부회장에게 “대통령이 한화그룹에게 문화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3개월 뒤인 2015년 10월26일 금 부회장은 운영팀장으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미르에 15억 원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김 회장에서 보고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출연도 같은 방식으로 김 회장에게 보고됐다.
금 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회비를 받아쓰는 방식을 쓰지 출연금을 정해 기업들이 분담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청와대의 일방적 통보에도 왜 지원했느냐’고 묻자 금 부회장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서 기업 중에 우리만 빠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