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법적으로 매길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제처의 판단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였다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실명으로 바뀌거나 확인된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매겨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가 판단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그룹 대상의 특별검사 수사에서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요구하자 금융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금융실명제의 시행 이후 실명으로 바뀌거나 확인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는 여부를 결정하려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