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의 면세업계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제주공항면세점을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에 내준 데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할 수도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올해 외형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매출 3조4002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거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뒷걸음질했다. 매출은 16.7% 줄었고 영업이익은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신라면세점과 경쟁에서 진 제주공항면세점의 경우 연간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오랜만에 외형을 확대할 기회를 놓쳤다. 제주공항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자존심 싸움으로 많은 관심을 받던 곳이다.
롯데면세점은 자칫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도 발을 빼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사드보복으로 심각한 영업난을 겪어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인천공항면세점의 상징성과 홍보효과가 워낙 큰 만큼 롯데면세점이 실제 철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임대료가 50% 인하되지 않을 경우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발을 뺄 경우 국내 면세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인천공항에서 나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14일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내년 1월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지원한 70억 원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따내기 위한 뇌물이라고 봤다.
만약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4월 “신 회장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특허가 박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을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타워점은 6월 말 확장을 통해 특허기준 면적이 기존 1만1411㎡(3457평)에서 1만7334㎡(5252평)로 늘어났다. 국내 시내면세점 가운데 최대, 세계 3위 규모다.
월드타워점은 사드보복이 불거지기 전인 2015년 매출이 6천억 원가량으로 소공동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롯데면세점이 주춤하는 사이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을 매섭게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 2조6644억 원, 영업이익 486억 원을 거뒀다. 롯데면세점보다 매출은 7358억 원 적지만 영업이익은 136억 원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