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은 “헌재는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썼다”며 “특히 지난해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해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이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런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이뤄지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국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면 국민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