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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기업 "박근혜 재산 몰수해서라도 피해 보상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9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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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기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재산 몰수해서라도 피해 보상해야"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관련자 수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사과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지난해 2월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가장 큰 이유였던 임금 전용과 관련해 근거가 미약한데도 전면 중단 발표를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혁신위 발표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 지시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수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주기업이 입은 재산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9일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홍진패션을 운영하던 정종탁 전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친 정부하고 미친 각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박근혜씨가 그런 결정을 냈으면 박근혜씨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우리 피해기업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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