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1분기 동안 코스피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가운데 당일 공매도 비중을 기존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 ▲ 한국거래소 전경. |
4분기에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 규정상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분기에 코스피에서 공매도거래가 이뤄진 비중의 3배(상한 20%)를 적용한다.
분기별로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1분기 7.1%,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코스닥과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기존과 같이 12% 이상을 적용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포탈 (http://short.krx.co.kr)에서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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