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 1분기에 코스피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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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분기 동안 코스피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가운데 당일 공매도 비중을 기존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내년 1분기에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강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2/201712291117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전경.</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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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에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 규정상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분기에 코스피에서 공매도거래가 이뤄진 비중의 3배(상한 20%)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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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1분기 7.1%,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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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과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기존과 같이 12% 이상을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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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포탈 (https://short.krx.co.kr)에서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