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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에 정봉주 유일하게 포함, 이석기와 한상균은 제외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9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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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등이 포함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졌다. 

법무부는 29일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에 정봉주 유일하게 포함, 이석기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균</a>은 제외
▲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는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5년이 지났고 2010년 8·15 특별사면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 여러 차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복권이 결정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자로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의 특별사면을 한다.

법무부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거에 가담해 처벌을 받은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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