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별사면에 정봉주 유일하게 포함, 이석기와 한상균은 제외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9 10:3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등이 포함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졌다. 

법무부는 29일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에 정봉주 유일하게 포함, 이석기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균</a>은 제외
▲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는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5년이 지났고 2010년 8·15 특별사면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 여러 차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복권이 결정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자로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의 특별사면을 한다.

법무부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거에 가담해 처벌을 받은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