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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화재 진압할 때 불법차량 부술 수 있도록 법 만들어야"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27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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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차 진입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화재 진압할 때 불법차량 부술 수 있도록 법 만들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경우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불시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용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신고자에게 소방당국이 신고내용에 맞도록 시정이 됐는지 등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전예방운동을 펼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 TF가 피해자 할머니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더욱 근본적 문제는 합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합의 내용에는 진실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없이 합의를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명기했다”며 “진실없는 당국 간의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남겨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엿 바꿔 먹듯이 말을 자주 바꾸는 행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그 사죄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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