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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로 불구속 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1-23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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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 대표 등 동서식품 임직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복,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로 불구속 기소  
▲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을 수사하면서 기업 대표에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모두 5종의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집합인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폐기하지 않고 정상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42톤 규모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을 제조할 때 자체적으로 정상제품을 검사하는 제도다. 검사에 쓰인 제품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전량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동서식품은 이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한 뒤 약 10%씩 공정에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새 제품에 섞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 52만 개의 가치는 28억여 원에 이른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섞은 제품은 아몬드후레이크, 오레오오즈, 너트크런치, 그래놀라크랜베리아몬드, 그래놀라파파야코코넛 등이다.

검찰 수사결과 동서식품은 식약처에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했던 생산공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HACCP는 식약처가 시행하는 식품 제조기업 인증제도로 원료 구입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공인한다.

검찰은 시리얼 제품을 재가열할 경우 대장균군은 살균되나 일반 세균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이익을 위해 식품을 생산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관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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