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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의 넥슨 공짜주식은 뇌물로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12-22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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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준 ‘공짜주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회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73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주</a>의 넥슨 공짜주식은 뇌물로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파기환송
김정주 넥슨(NXC) 회장.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를 놓고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2005~2006년 넥슨 주식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2008년~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주식과 금전 증여, 차량제공 등은 구체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에 앞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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