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신헌 '롯데홈쇼핑 횡령'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2 11:5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신헌 '롯데홈쇼핑 횡령'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확정
▲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의 방송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14년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3억여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2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의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에서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1800만 원 짜리의 그림 1점, 현금 등 모두 1억3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전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풍산 2분기 실적 '어닝쇼크' 아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이 원인"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