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의 방송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14년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3억여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2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의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에서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1800만 원 짜리의 그림 1점, 현금 등 모두 1억3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전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