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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1 1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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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영세한 중소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고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종학</a>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기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경과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기술탈취를 근절해야 기술거래 시장이 살아난다”며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제값에 인수합병하고 새로운 기술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내년 1월에 상설 조직을 출범해 내년 이맘때쯤 기술탈취 문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원활한 집행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한 기업에게 중기부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자금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거나 향후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모든 지원사업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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