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이재현 신동기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1 11:37: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2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3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신동기 포함
▲ 국세청 2017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홈페이지.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38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이 회장의 포탈세액이 가장 많았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판결받았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하며 모두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2명 가운데 9명(28%)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확정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가운데 51곳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된다. 

해외금융 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는 씨에스엔피엘 1곳만 이름을 올렸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0억227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한 소비자 잡기 ..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대환대출,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새마을금고 '현미경 감독' 나서는 금감원, 김인 리스크관리 역량 시험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아성 흔들린다, 김창한 리니지처럼 단일 IP 리스크 맞나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셀트리온 주가 발목 원가율 족쇄 풀렸다,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러브콜 쇄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