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이재현 신동기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1 11:37: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2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3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신동기 포함
▲ 국세청 2017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홈페이지.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38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이 회장의 포탈세액이 가장 많았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판결받았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하며 모두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2명 가운데 9명(28%)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확정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가운데 51곳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된다. 

해외금융 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는 씨에스엔피엘 1곳만 이름을 올렸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0억227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