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이재현 신동기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1 11:37: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2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조세포탈 유죄판결 32명 공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4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신동기 포함
▲ 국세청 2017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홈페이지.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38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이 회장의 포탈세액이 가장 많았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판결받았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하며 모두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2명 가운데 9명(28%)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확정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가운데 51곳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된다. 

해외금융 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는 씨에스엔피엘 1곳만 이름을 올렸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0억227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