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로부터 받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진위여부를 가려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차 과태료로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제빵사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의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로부터 제빵사 3434명이 작성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받았다.
고용부는 3천 명이 넘는 인원을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최종조사에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