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코엑스면세점 특허를 유지하게 됐다.
관세청은 20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코엑스면세점 사업자에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정부의 면세제도 개선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모두 9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25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경쟁한 끝에 1천점 만점에 901.41점을 얻은 신라면세점이 최종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면세점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은 내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올해 말까지 운영을 마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한 해 6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지만 사드보복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권을 조기반납했다.
호텔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인 코엑스면세점에서 특허만료기간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는 이번 코엑스면세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