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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9 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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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7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3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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