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지급을 중단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3일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규 계좌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기존에 제공된 가상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 서울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는 모습.<뉴시스> |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면 회원이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도 12일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신규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기존 가상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신규 가상계좌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제공한 가상계좌는 유지하지만 앞으로 신규 가상계좌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2일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송금 및 거래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지시하자 은행들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내용에 따라 결정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인 ‘가상화폐 금고 서비스’ 등은 일단 내부에서만 예정대로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회의인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 ‘전면금지’를, 금융위 등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담은 ‘조건부 허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