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고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재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당국의 제재조치 등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자문계약 관계를 맺고 일하던 사람의 컴퓨터에 침임했다.
해커는 업무용 문서에 담겨있던 3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활용해 일부 고객이 빗썸에 등록한 거래계좌에서 가상화폐까지 빼내갔다.
방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비티씨코리아닷컴이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시도의 탐지를 소홀히 했으며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는 보안조치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 등을 유념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자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