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부과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12 17:26: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고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재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당국의 제재조치 등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자문계약 관계를 맺고 일하던 사람의 컴퓨터에 침임했다.

해커는 업무용 문서에 담겨있던 3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활용해 일부 고객이 빗썸에 등록한 거래계좌에서 가상화폐까지 빼내갔다.

방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비티씨코리아닷컴이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시도의 탐지를 소홀히 했으며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는 보안조치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 등을 유념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자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수요 늘어, 강세장 복귀 가능성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조원씨앤아이] 지선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유엔 기후총회서 '탈화석연료 로드맵' 나와, 최종합의문 초안은 '자발적 참여'
포스코 미주법인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주민 대피령 내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