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이 한진해운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한진해운 지분 475만2161주(지분율 1.94%) 전량을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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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국공항은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
한국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263억8399만 원 이다. 처분금액은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0.83%에 이른다.
한국공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사 행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개정된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자회사를 분리하거나 지분의 100%를 인수해야 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는 한진칼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32.23%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이 한진해운과 한국공항의 지분을 각각 33.23%, 59.54% 지니고 있다.
한국공항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지분을 매각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한국공항은 항공운수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항공운수 보조사업이란 항공기가 계류장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 지원업무로 항공기 유도 및 견인, 화물과 승객 수하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지상장비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