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았다.
|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경찰의 김 전 회장 여권 무효화 신청을 승인했다.
김 전 회장은 내년 1월 말 미국 비자가 만료되면 여권의 효력이 없어져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7월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떠났다.
김 전 회장 비서로 일했던 여성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9월21일 회장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빨라야 내년 2월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김 전 회장의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적색수배령도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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