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7일 오전 6시경까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최 의원에게 예산상 편의를 바라고 2014년 10월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2014년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최 의원의 진술을 분석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