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놓고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사주가 유령회사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버뮤다 로펌 애플비의 고객명단 문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참고해 선정했다. 애플비에서 유출된 이 문서에는 한국인 232명과 한국기업 9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주요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유령회사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한 경우와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해외기업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억 원(3.6%)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런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며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을 정규조직화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 나라로부터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해마다 제공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