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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착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5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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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밟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일부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착수
▲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 원의 체불임금도 시정기한이 만료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결과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이행기간인 5일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파리바게뜨는 대신 가맹본사, 가맹점주, 협력사가 합작 설립한 해피파트너스로 제빵기사 소속을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700명의 제빵기사가 합작회사로 소속을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합작회사 고용 동의에 찬성했던 제빵기사 274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철회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후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조치의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파견법 위반 사안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공문이나 지시 등 명백하게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면 회장, 사장 등도 사법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연장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파리바게뜨가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의 대화요청,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 등에 응하지 않았다며 시정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이 동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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