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12-05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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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 워크숍에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신속히 대응해 자금세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공동 주관한 자리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성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돼 자금세탁 방지와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 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방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험도와 기술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해 규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별로 자금세탁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해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맡겨 시범운영하는 금융규제 시험공간(테스트베드)을 도입한 데 이어 블록체인 시험공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의 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일정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체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