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7-12-04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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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의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제도권 범주에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통화 투자 사기행위를 사기죄나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가상통화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봤다.
그는 “정부는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마치 정부가 가상통화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투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획일적으로 규제만 한다면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투기를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인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제도권 범주에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가상통화의 혁신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한쪽으로 치우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이 처음 발명됐을 때 누가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할 줄 알았겠냐”며 “가상통화도 지금은 투자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 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화돼 우리 생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한 쪽으로만 치우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장과 소통해 산업정책적으로 접근할 여지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제도화를 놓고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당일 금융위원장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혁신을 가로막고 규제에만 나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