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주장에 따르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당초 여당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에서 진전된 안을 제안했다. 소득세는 야당의 안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세는 정부여당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 3억~5억 원의 세율을 40%로 하고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2%로 2%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1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폭에 반대한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은 천천히 하더라도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즉시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을 받을 테니 법인세를 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와 어긋나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