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주장에 따르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당초 여당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에서 진전된 안을 제안했다. 소득세는 야당의 안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세는 정부여당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 3억~5억 원의 세율을 40%로 하고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2%로 2%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1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폭에 반대한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은 천천히 하더라도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즉시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을 받을 테니 법인세를 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와 어긋나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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