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01 1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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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하려면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치권이 포털 규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자도 규제 범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골목시장 침해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렸다.
그러나 포털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차별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실효성을 높인 규제체계의 수립 방향을 설명하면서 “해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기금을 조성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범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역외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회사로서 한국시장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한국어에 기반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의무 주체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조세법을 이용한 해외사업자 과세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특별부담금 형식으로 간접과세하는 방법도 내놓았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명령을 어겼을 때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집행벌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는 포털 규제법안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역차별을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역외적용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정도 있으나 현재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규정도 동일한 이슈에도 입법화됐다”며 “역외규정 실효성 이슈는 실효성을 높여 해결할 문제이지 규제 법안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트래픽을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들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의 한국 트래픽이 네이버의 6배라고 한다”며 “정부에서 트래픽을 파악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역차별이 될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국내 포털기업이 새로운 규제로 글로벌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며 “업계에서 해외사업자 규제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역시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규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든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자 역시 아니며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T업계는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기업이 경쟁상대인 구글, 애플, 텐센트, 알리바바 등 거대 글로벌기업들과 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글의 기업가치가 800조 원, 텐센트가 500조 원인데 네이버는 27조 원, 카카오는 10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10대들은 검색도구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변화가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적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