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반복해 법 어긴 기업에 과징금 가중 부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7-11-30 19:1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기업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반복해 법 어긴 기업에 과징금 가중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법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에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었는데 개정고시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 1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반기간 1~2년은 10%에서 10~20%로 과징금 가중기준을 확대했다.

위반기간 2~3년은 현재 20%에서 20~30%, 위반기간 3년 이상은 현재 50%에서 50~80%로 기준을 강화했다.

반복적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금껏 1회 위반행위는 가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위반하는 경우도 가중대상에 들어간다.

현행고시에는 2회 이상 위반 시 20%, 3회 이상 위반 시 40%, 4회 이상 위반 시 50% 이내로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이상 위반하면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횟수별 가중상한을 한 단계씩 높이는 동시에 각 위반횟수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위반기간과 위반횟수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정되는 가중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제재수준이 강화돼 재발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