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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상향 놓고 찬반 팽팽히 맞서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30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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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국산 농축수산물만 예외적으로 선물가격 한도를 올리는 것을 놓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산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상 5만 원 한도 선물규정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두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정안이 부결됐다.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상향 놓고 찬반 팽팽히 맞서
▲ 김영란 전 대법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시행령상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7%가 ‘농축수산품에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반대와 찬성 응답의 차이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의견유보는 4.9%포인트였다.

리얼미터가 9월에 시행한 김영란법 관련 조사에서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에 그쳤는데 두달 사이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품 한정 인상안 반대의견은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54.4%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52.3%로 찬성의견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찬성응답이 각각 56.0%, 49.0%로 반대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진보층에서 53.4%, 보수층에서 49.8%로 우세했지만 중도층에서는 찬성의견이 50.5%로 반대응답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29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유권자 505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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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사
공직뿐 아니라 이권(갑)없는 부서는 없다.
30년간 공직자(갑질?뇌물)를 할수있다고 가정할 때.

*선물(5만원)은 총90회 (년3회: 설날,추석,기타)
경조사(10만원)는 총4회
*개정하여 선물(10만원)올리고 경조사(5만원)내리면
*국민(을)1개소당 430만원 증가된 920만원
*거래처?가 평균12개소라면 1인공직30년간 1억원이 넘는다
   (2017-11-30 15: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