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회사들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11곳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을 놓고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110억 원 가운데 48억 원은 이미 지급을 마쳤다”며 “형식적 출퇴근 시간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협력회사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단으로 선임하고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빵사 등에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