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파리바게뜨 협력사, 체불임금 지급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1-29 20:2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리바게뜨 협력회사들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11곳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을 놓고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체불임금 지급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110억 원 가운데 48억 원은 이미 지급을 마쳤다”며 “형식적 출퇴근 시간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협력회사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단으로 선임하고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빵사 등에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