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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은 쉽게 하되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8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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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은 쉽게 하되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 28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이 주관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맹우 의원실>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법인을 전담하는 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국회사회공헌포럼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법인이 오랜 기간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시장이 해결 못하는 문제,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내실있는 공익법인이 맡아주면 사회가 빈틈없이 짜여져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공익법인 제도는 조세회피 등을 규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공인법인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공익법인을 사업영역별로 구분하고 있고 유형과 재원조달 등이 다양한 공익법인에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공익법인이 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익법인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여 정부를 보완하는 민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법인 관리제도를 개선하면 기부문화가 발전해 민간재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 관리제도 개선의 큰 방향은 설립은 간단하게 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봤다.

손 원장은 그 대안으로 (가칭)공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NPO(민간비영리단체)청을 만드는 방안, 국세청에 비영리단체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을 비교했다.

손 원장은 뒤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적고 현실성이 크지만 공익법인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좋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회를 통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무원 조직, 특히 국세청의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권익위원회를 유사한 조직으로 꼽았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 손 원장은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처음 만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 공익법인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나와 있으나 아직 본격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법인 활성화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입법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권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 공익 목적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안 역시 국무총리 소속 시민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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