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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은닉재산 자진신고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7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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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재산을 정부에 자진신고하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은닉재산 자진신고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회장은 해외 은닉재산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10월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자진신고자의 일부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줬는데 이 회장도 이 기간에 신고한 것이다. 

금융회사 최대주주는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을 경우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된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가운데 최대출자자 1인을 놓고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알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경영건전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해마다 10억 원의 세금을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진신고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형량의 절반을 줄이고 법원이 구형의 절반을 줄이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된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놓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10% 이상 삼성생명 지분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될 경우 10.76%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자 명단에 있었다고) 들은 것 같다”며 “자진신고한 재산 규모와 소득의 출처가 적힌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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