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은행과 증권사 상대로 이건희 차명계좌 현장검사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1-24 12:2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증권사와 은행 등 10개 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금감원, 은행과 증권사 상대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 현장검사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자금을 빼고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은행계좌는 64개, 증권사 계좌는 957개로 모두 1021개다. 

증권사 계좌는 삼성증권이 756개로 대부분(79%)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76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미래에셋대우 19개 , 한양증권 19개, 한화투자증권 16개, 하이투자증권 6개 순이었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8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KEB하나은행에 10개, 신한은행에 1개의 계좌가 있었다.

은행 계좌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계좌 수가 많은 증권사 계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된 증권사와 은행에 조사를 벌여 이들을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했다.

이번에 다시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이유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4조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검찰과 국세청 조사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일컫는 ’비실명재산‘으로 확인되면 90%(지방세 포함 99%)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차명계좌라도 특정 명의인의 실명계좌라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비실명재산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신한투자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실적 부진하지만 주주환원 적극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