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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의 노조 추천 이사 도입의 물꼬 틀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11-23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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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 노동자의 추천을 받은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가 이런 방안을 포함하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회사 노조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의 이사 선임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위 실무부서 등과 대내외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금융회사의 노조 추천 이사 도입의 물꼬 틀까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최종 권고안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8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뉴시스>

금융행정혁신위는 민간 금융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아래 자문기구다. 8월에 출범해 10월 금융행정에 관련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혁신위는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노조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추천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더욱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모범규준을 통한 자율적 도입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권고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CEO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더욱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종 권고안에 노동자 이사 추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권고안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위가 법률 상정이나 금융회사의 지도 등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을 귀담아 들을 것을 약속했다. 1차 권고안에 들어갔던 케이뱅크의 인가과정 문제 등이 금융위의 실제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금융행정혁신위가 노동자 이사 추천제를 권고안에 담을 경우 금융위는 관리감독대상인 금융공공기관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금융회사 노조도 이사 추천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증권 노조가 2004년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제도 도입을 뒷받침할 선례가 있다”며 “여러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에 찬성했고 앞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가 노동자 이사 추천제의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노동이사제와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전국의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아래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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