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음주운전과 성범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 발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2 17:1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기존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음주운전과 성범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 발표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기존의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부동산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청와대는 각각의 사유에 객관적 원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에서 특혜를 받은 경우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가 해당한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가 꼽혔다.

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 등은 적용시점이 정해졌다. 위장전입은 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연구부정은 07년 2월 이후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 관련 범죄는 96년 7월 이후 성범죄 처벌 등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적용해 판단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안보분야 임용예정자는 병역기피에서, 교육·연구분야 임용예정자는 연구부정행위에서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후보자까지 적용 대상”이라며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