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단독입찰을 하면서 코엑스에서 면세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엑스 면세사업권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는 롯데면세점의 단독입찰로 마무리됐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따낼 경우 2018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코엑스에서 면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심사결과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된다. 기준점 600점을 넘기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단독입찰을 한 데다 세부 심사항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무난히 특허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일부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다른 면세점회사들도 입찰공고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롯데면세점을 제외하고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은 기존 사업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그룹 면세사업부 등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강남권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있어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의 첫 적용을 받게 돼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마친 뒤 심사위원과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