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보험사, 지진보험시장 규모 작아 포항 지진의 손실 부담 미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11-16 11:51: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들이 포항 지진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남석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16일 “국내 지진보험시장 규모가 작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지진손실액도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사, 지진보험시장 규모 작아 포항 지진의 손실 부담 미미
▲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홍해읍 대성아파트의 건물 기둥이 내려앉아 있다. <뉴시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지진담보 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한 비중이 0.001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0.044381%였다.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포항 인근의 여러 산업시설들이 입은 피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 피해자나 피해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77%를 기준으로 높을수록 보험영업손실이 커진다. 

보험사들은 포항 근처 공장과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상품을 팔 때 지진담보를 보장하는 특약계약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포항 인근에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까지 추가로 선택해 가입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가 기업 대상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에 가입한 회사에게 지진으로 입은 손실액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의 규모와 지금까지 파악된 손실액을 감안하면 보험사에 청구될 패키지보험 보험금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계 대상의 재물보험도 특약 형태로만 지진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고 있고 이 특약의 가입률도 낮다.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을 때도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에서 부담한 손실액은 매우 적었다.

당시 일부 주택지역에서 재물담보에 관련된 피해가 생겼지만 지진보험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적어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