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의원(가운데)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신분을 이용해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사이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아 측근들에게 포스코켐텍의 외주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를 두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증축과 관련해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