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상득 '포스코 비리'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정준양은 무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15 16:3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상득 '포스코 비리'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정준양은 무죄
▲ 이상득 전 의원(가운데)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신분을 이용해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사이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아 측근들에게 포스코켐텍의 외주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를 두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증축과 관련해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