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했다. 공정위가 2014년 CJCGV 등을 조사했을 당시 위원장이다.
노 전 위원장은 “고인에 관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로 부임했다며 전화해 이미경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에 갔을 때 김 전 수석에게 ‘고발하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알아야죠’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광해 등 두 편의 영화를 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이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니 이념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절의 뜻을 전했다.
10월30일 재판에서 조홍위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2014년 공정위가 CJE&M을 고발하지 않기로 하자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을 호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위원장은 신 전 사무처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게 질책을 들었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CJCGV와 관련이 없고 CJE&M과 관련 있으니 CJE&M을 고발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9월 말이나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요건이 안돼 고발처리 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전 수석이 '알았다'고 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당시 조사를 맡은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CJE&M에 고발의견을 냈다.
노 전 위원장은 “김재중 심사관이 전원회의에서 고발로 제안하겠다고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김 심사관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위원장은 “보통 같으면 이런 걸 하지 않는데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며 “이 건 외에 어떤 곳에서도 사건 처리를 부탁하거나 지시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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