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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청회,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 만에 끝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0 1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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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청회,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 만에 끝나
▲ 한미FTA 대응대책위원회 소속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관련 공청회’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왼쪽)에게 한미FTA 재협상 반대 및 폐기를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반발로 시작한 지 20여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관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반발로 정부 측의 개정추진 경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 분석발표만 이뤄졌을 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 대응대책위원회’는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업의 일방적 피해로 관련종사자들은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며 한미FTA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장 안에서도 계란을 던지며 공청회 중단을 주장했고 공청회는 시작한 지 20여분 만에 종합토론을 앞두고 결국 파행됐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농업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가적 농업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 하에서 개정협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농축산업계 단체의 반발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농축산업계의 추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미FTA 개정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한미FTA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발표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제조업 추가개방이 국내 실질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관세율 수준도 높지 않아 제조업 추가개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제조업 추가개방 수준이 큰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는데 제조업 추가개방 수준이 클 경우 국내 실질GDP는 0.0007% 증가하고 추가개방 수준이 낮을 경우 국내 실질GDP는 0.000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개방에 따른 영향만 분석했을뿐 농축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한미FTA 등에서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농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수출농업을 더욱 육성하도록 지원을 늘리고 해외판매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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