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전라남도 순천시의 금고지정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순천시는 7일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각각 선정했다.
제1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은 총점 849.5로 1위를 차지했고 KEB하나은행은 838.55점, 광주은행은 837.20점을 받아 1.35점 차이로 KEB하나은행이 2금고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순천시가 예정과 달리 심사 당일에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의 채점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 금고를 맡겠다고 신청한 은행의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순천시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평가항목 점수가 잘못 표기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수정했다.
순천시는 시금고 선정과정에 불공정한 사안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