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등은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경비업체의 경우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공개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공공부문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꼼꼼히 준비했다”며 “제대로 시행되기 바라며 국회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김동연 부총리)“정부 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며 준비했다.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팀장을 맡아 20번에 가까운 회의를 하고 19차례 간담회를 했다. 지원대상이 많고 업종과 규모가 달라 수천가지 케이스를 뽑아 조사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해 미처 챙기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국회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어떻게 하는가?
(김부겸 장관)“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3500개 자치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다. 현장중심 맞춤형 준비가 필요한데 주민 밀착형 자생조직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언론들을 잘 활용하겠다. 관계부처와 자치부처 간의 상시적입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기피하고 신고를 꺼리는 노동자들의 제도 편입을 설득하고 홍보하겠다”
- 내년만 시행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시행할 예정인가?
(김동연 부총리)“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해만 하고 멈추진 않겠다. 이 제도를 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내년 상반기 흐름과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면서 여러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연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 내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할 생각이다.”
- 과세 소득 5억 원이 넘는 사업자를 제외한 이유는?
(김동연 부총리)“그 정도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가지 합리적 기준이 있었다. 고용부 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 자료로 얼마를 고용하고 줄였는지 점검하겠다. 중소·영세상공인은 꼭 신청하도록 호소했지만 과거 있었던 복지제도의 누수라든지 부정수급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체인데 준비 상황은?
(김영주 장관)“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맞다. 내년 예산에 150명 신규채용 예산이 올라가 있다. 한번 신청하면 1년 동안 유효해 처음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관리가 된다. 4대보험과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터넷에서도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