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조사를 받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경품마케팅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 전체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품금액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높여 시장과열을 주도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결합상품 경품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 19만 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2개 결합 시 22만 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TV(IPTV) 3개 상품 결합 시 25만 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어서 경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상당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처벌을 전제로 하는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LG유플러스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요조건이 갖춰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단독조사하는 것은 2015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취임한 뒤 세 번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법인폰 불법영업으로 단독조사를 받아 과징금 18억2천만 원과 법인영업 1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