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03 18:1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특정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명단을 말한다.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지 5개월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 취임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다. 

9월27일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9월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을 만났다. 10월16일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 조사와 함께 조사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경우 이미 조사가 충분했다는 입장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는 없었다”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가 있는지 상세히 살폈지만 그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함께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 법관 100여 명이 참석한 법관회의가 열려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퇴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