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특정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명단을 말한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지 5개월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 취임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다.
9월27일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9월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을 만났다. 10월16일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 조사와 함께 조사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경우 이미 조사가 충분했다는 입장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는 없었다”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가 있는지 상세히 살폈지만 그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함께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 법관 100여 명이 참석한 법관회의가 열려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퇴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