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대영 KBS사장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고 사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3일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 사장을 고소한 배경과 근거 등을 조사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와 기자협회는 국정원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 사장을 10월26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국정원 직원이 당시 KBS 보도국장이던 고 사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0월23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0월31일 검찰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KBS는 이에 반발해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바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고 사장 역시 최근 KBS 이사회에서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